[타임뉴스]郡 “안면‧학암포풍력 페이퍼컴퍼니"..“가의‧서해풍력‧공약까지 국비로" 의혹 또 고발
이남열 기자태안
[타임뉴스=이남열 기자]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대표 전지선) 박승민 사무총장은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 이어 국비 예산 전용 의혹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태안군 홈페이지 공개된 가세로 후보의 공약 홍보집 캡처]
박 사무총장은 지난 3월 가세로 태안군수가 공직자 지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충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대책위는 특히 2022년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시기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군수 신분이 유지되던 시기로, 대책위는 해당 시기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대책위 고발장에 따르면 “가세로 후보는 해상풍력 수익 715억 확보, 군민 100만원 지급" 관련 2022년 5월 27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렸다.“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715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군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 실현"“이 공약은 허위가 아니다" “기호 1번의 진중한 약속이다" “저 가세로를 선택해 달라"는 공표에 이어 같은 시기 “3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군민에게 홍보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이 발언을 두고 “군민 100만 원 지급 공약과 3선 불출마 발언의 결합은 사실상 임기 내 지급을 의미하는 정치적 약속으로 해석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2026년 3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6년 3월 3일 좌측: 오전 10시 충남도청 김세호 전 군수 대책위 고발 수사촉구 VS 우측: 같은 날 오후 4시 태안군청 브리핑 룸 반박 기자회견]
대책위는 추가 고발도 언급했다.
대책위는 사건의 요지로 “5개 업체 대규모 해상풍력 조성사업 명목으로 산자부 국비 43억5000만 원 지원 사업“이라며 "예산 전용 의혹“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태안군은 2021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관련 공모사업에 신청해 같은 해 6월 약 43억5000만 원 규모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 2024년까지 사용됬다. 군이 정산을 위임한 ‘인진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약 1000여 민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예산은 전액 사용된 것으로 정산됬다. 반면 군 내부 문건은 같은 해 11월 학암포·안면 해상풍력 사업을 한국서부발전과 현대건설의 자체 사업으로 보고했다. 즉 공익기업(서부발전)의 자체 사업으로 기록된다. 실제 이 사업은 문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의심된다. 신설된 가의풍력(2019년 9월 자본금 2000만원 설립), 서해풍력(2020년 3월 자본금 100만원 설립) 등 2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태안군이 개입한 정황과 이들 법인의 소유권을 위장한 경위도 고발장 경위도 고발장에 포함했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실질적인 사업 수행 구조가 불명확한 페이퍼컴퍼니 형태"라며 “더욱이 자신의 공약(공약번호 2-4) 해상풍력 전진기지 예산 14억5000만 원을 국비로 사용, 대체 전용한 의혹 포착을 언급했다.대책위는 "산자부를 통해 예산전용 의혹 관련 문제의 분석를 의뢰하자 ‘지원받은 43억5000만원 국비는 후보의 공약과는 관련 없다는 태안군의 답변’으로 갈음한 문건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즉 후보의 공약에 국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책위는 가세로 군수 및 김기만 과장이 자필 날인한 “국비 국비 공모 신청 기초계획서에 ‘어업권 없음’ 기재" 논란도 제기했다. 박 사무총장은 “실제 흑도지적에 어업권과 어업면허 조업세력이 존재하는 해역"이라며 “의혹 사업에 의혹이 일수 있는 어업권이 없음 기재 사실만으로도 속임수 군정이 아니라면 어떤 수사를 사용할 것인가 가세로 군수는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책위는 태안군수와 연관 공무원을이 국비 신청 당시 예산 전용시 사기‧배임횡령 고발 처분에 이의가 없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바 동일 혐의에 해당하는지 적정성을 변호인과 협의 중에 있다고 알리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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