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프 매듭 훈련 중 동료의 목에 줄을 들이대며 비하 발언을 일삼은 소방관이 결국 사법당국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8일, 동료 소방관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협박한 혐의(협박·모욕)로 소방관 A씨를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소당한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고소장과 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A씨의 행태는 단순한 농담의 수준을 넘어섰다. A씨는 인명 구조를 위한 로프 매듭 훈련 도중 피해자의 목에 매듭을 들이밀며 “개 잡는 출동 연습 좀 하게”라는 입에 담기 힘든 망언을 내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OO 같은 애가 정신과를 가야지”라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가 하면, “너는 살을 좀 빼야겠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소방에 들어왔냐” 등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발언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지난해 9월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 직후 소방 당국은 조사에 착수해 올해 초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피해자 측의 고소로 형사 처벌 절차까지 밟게 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는 지난 16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조직 내에서 이런 반인권적인 행위가 벌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방의 명예 짓밟은 ‘그들만의 서열 문화’
동료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인 소방 조직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소방관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 훈련 도구를 가해 도구로 사용하고, 동료를 ‘개’에 비유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검찰 송치를 계기로 소방 조직 내 뿌리 깊은 ‘갑질’ 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고, 상호 존중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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