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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폭풍전야’... 중수청·공수청법 놓고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

국회 본회의 [타임뉴스 자료사진]
[서울타임뉴스=한상우 기자] 국회가 검찰 조직의 폐지와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을 두고 거대한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여야가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대치를 예고하면서 본회의장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그리고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시도한다.

이번 본회의의 핵심 쟁점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전문 기구인 ‘중수청’과 기소 전담 기구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시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추진되는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 쌍방울 대북 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현 정권 하에서 진행된 검찰 수사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 결과 자체를 부정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셈이다.

국힘 “이재명 방탄용 누더기 법안”... 필리버스터 총력 저지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형사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저지를 선언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될 경우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고 불리한 수사는 막는 ‘권력의 시녀’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하려는 정략적 수단”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여당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으며, 의원 전원이 동원되는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기를 짧게 끊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표결에 부치게 되며, 여야의 대치는 최소 3박 4일간 밤낮없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 삶과 동떨어진 ‘정쟁 입법’... 사법 정의는 어디에

민생 법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가 또다시 거대 야당의 ‘검찰 힘 빼기’와 여당의 ‘저지 투쟁’으로 멈춰 섰다. 수사 기관의 이름을 바꾸고 국정조사를 연다고 해서 사법적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기구 개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집행이다. ‘방탄’과 ‘장악’이라는 비난 속에 추진되는 이번 개편이 사법 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

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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