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사망 및 부상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번 사안이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이나 원·하청 교섭의 틀로 해결할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은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 등 취약 계층이 이해관계자와 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노동법상 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지위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에 물품을 배송하는 기사들이다. 화물연대 측은 "원청인 BGF리테일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공동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BGF리테일 측은 물류센터와 운송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상 배송 기사들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어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 역시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절차나 관련 문의를 사전에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직접 중재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화물연대를 공식 노조로 인정하기보다 별도의 소통 채널을 구축해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 등 이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이번 입장 발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일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는 화물차 돌진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치는 비극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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