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 제정안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항했으나,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운 야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소청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기존 검찰청은 폐지된다. 신설되는 공소청은 수사권 없이 '기소 및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법 주요 골자]
조직 체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 운영
권한 축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폐지
통제 강화: '권한남용 금지' 조항 신설 및 탄핵 없이도 가능한 '파면' 징계 명시
인력 이동: 기존 검사와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중수청 등으로 전환 배치 가능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내일은 '중수청법' 운명의 날… 국힘 2차 필리버스터
공소청법 통과 직후 본회의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상정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달희 의원은 "중동 전쟁 등 엄중한 시기에 민생과 무관한 악법을 전쟁 치르듯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수사관과 검사를 정치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예고… 정국 급랭
민주당은 '살라미(쪼개기) 전술'을 통해 22일 중수청법까지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안 처리 직후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은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형사사법 기구의 대대적인 개편이 현실화되면서, 수사 현장의 혼란과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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