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515억 원 수준에 머물며 세액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이 국회 토론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전액 세액공제 한도 10만 원 구조가 기부금 확대의 한계로 지목됐다. 실제 기부자의 98%가 10만 원 이하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서면 축사를 통해 주소지 기부 제한 완화, 법인 기부 허용, 세액공제 차등, 민간 플랫폼 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을 공통으로 제기했다. 이해식 의원은 “균형발전 정책으로 기능하려면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이 핵심"이라고 밝혔고, 모경종 의원은 “기부 절차가 복잡하고 10만 원 구간 집중 구조가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은 “제도가 안착 단계에 들어선 만큼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태년 의원은 “세제 설계와 참여 유인 체계가 실제 효과를 내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참여 문턱을 낮추고 제도를 고도화해야 할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최혁진 의원은 세액공제 한도 상향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서는 제도 개선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일본은 납세자 6,300만 명 중 1,200만 명이 참여해 약 12조 원을 모금한 사례가 소개됐고, 국내 역시 세액공제 한도를 20만~3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계인구 형성, 사회적 연대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모금 규모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인상, 기부 절차 간소화, 정보 공개 확대, 주민 참여형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특위는 전액 세액공제 인상이 제도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국회와 정부, 지자체 간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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