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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선거관여 금지 교육…직원 150명 대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는 지난 27일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광역시중구선거관리위원회 최동길 지도계장이 강사로 참여했다.

교육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선거 중립 의무와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관련 내용이 사례 중심으로 안내됐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확산에 따른 온라인 활동 유의사항도 함께 교육됐다.

중구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법적 책무"라며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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