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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중구의회 의원, 주민자치회 시행 앞두고 “책임 구조 없다”

김석환 중구의회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석환 중구의회 의원 페이스북 캡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김석환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책임 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반영한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범 운영 단계였던 주민자치회는 본격 시행 기반을 갖추게 됐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이 마을계획 수립과 예산 제안 등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2024년 말 기준 전국 1,64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제도 도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시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통과와 예산 반영 과정에서 일부 민원과 단체 중심 여론이 의회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주민자치회가 정책 결정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적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며 “결정은 주민자치회가 하고 책임은 행정이 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추천 중심 위원 구성은 특정 조직과 인맥 중심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표성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행정업무 협의와 사무 수탁 기능은 행정과 충돌할 수 있다"며 “권한 중복과 비효율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정 구조에 대해서도 “예산은 확대되지만 성과 평가와 책임 환수 체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민총회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참석자 과반 의결 구조는 일부 의견이 전체 주민 의사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주민자치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숙고와 검증을 통해 주민에게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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