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예비후보 오재진이 공천 탈락 결정에 반발해 중앙당 공천신문고에 재심을 신청했다. 대전시당의 ‘원칙적 공천 불허’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라는 주장이다. 오재진 측은 해당 신청이 개인 탈락 문제가 아니라 공천 기준의 명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문제라고 밝혔다. 대전CBS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당 기준은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공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이다. 오재진 측은 “‘원칙적’이라는 표현은 예외 가능성을 포함하지만, 예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심사권자 재량에 맡겨진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는 성격이 다른 기준인데 동일한 불허 사유로 묶고도 경중 판단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당헌 제97조는 공천 심사 기준을 사전에 확정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재진 측은 “해당 기준이 언제 어떤 절차로 확정됐는지 불분명하다"며 “사전 공표되지 않은 기준은 후보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예비후보 적격심사와의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오재진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0년, 2003년, 2004년 벌금형으로, 예비후보 심사 단계에서도 확인 가능한 사안이었다. 오재진 측은 “동일 사실을 두고 단계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면 기준의 존재 시점과 공표 여부가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간 경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오재진 측은 “오래된 전력을 현재 적합성과 무관하게 횟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재진 측은 ▲공천 불허 기준의 불명확성 ▲공식 확정·공표 절차의 불투명성 ▲심사 단계 간 기준 정합성 결여 ▲시간 경과 미반영 구조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공천 기준은 엄격할 수 있으나 명확하고 사전에 공표돼야 하며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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