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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창업기업 25곳 사용료 60% 감면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는 창업허브센터와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 25곳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6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창업허브센터 20개사와 상생협력상가 5개사로 적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경기 둔화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사전 감면 방식으로 자금 유동성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서구는 지난해 창업허브 입주기업 18곳에 1200만 원, 상생협력상가 5곳에 800만 원을 감면·환급했다.

구 관계자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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