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7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고발장 접수 고발인]
태안군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폐업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기자재를 가져온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고발인은 허위 증빙에 의한 보조금 집행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발장에는 보조금 사업 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기자재 구매 방식의 적정성 문제, 관련 공무원의 인지 후 미조치 정황, 외부 인사로 알려진 관내 언론인의 보조금 청탁 사업 개입 의혹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고발인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보조금 사업의 구조적 문제로 볼 여지가 크다"며 “검찰이 설계 변경 승인 문서, 기자재 구매 증빙, 결재 라인 등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앞서 해당 사안과 관련된 이 사건 피고발 언론인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고발을 계기로 6억 대 규모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 배당 및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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