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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태안군 6억6천 보조금 사업… “설계변경·중고 기자재 의혹” 검찰 고발 접수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충남 태안군이 추진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건립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약 6억6천만 원 규모의 집행 과정에서 절차 위반 및 부정 집행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2026년 4월 17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고발장 접수 고발인]

17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고발인에 따르면, 당시 태안군 가족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언론인을 포함한 다수 인사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당초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 기준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별도의 중앙부처 승인 없이 경량철골 구조로 변경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발인은 “사업의 본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보조금법 제23조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약 3천만 원 규모의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태안군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폐업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기자재를 가져온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고발인은 허위 증빙에 의한 보조금 집행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발장에는 보조금 사업 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기자재 구매 방식의 적정성 문제, 관련 공무원의 인지 후 미조치 정황, 외부 인사로 알려진 관내 언론인의 보조금 청탁 사업 개입 의혹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고발인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보조금 사업의 구조적 문제로 볼 여지가 크다"며 “검찰이 설계 변경 승인 문서, 기자재 구매 증빙, 결재 라인 등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해당 사안과 관련된 이 사건 피고발 언론인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고발을 계기로 6억 대 규모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 배당 및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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