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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평가서 초안, “서부선주협회측 1척, 5km 2~5척 피해" 2025년 47억 어획고” 허위 명백..

[속보] 평가서 초안, “서부선주협회측 1척, 5km 2~5척 피해" 2025년 47억 어획고” 허위 명백..

[타임뉴스-이남열기자]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는 태안군 흑도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과 관련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초안)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2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정황이 상당한 페이지를 통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연대 측은 "특히 평가서 초안의 핵심 근거인 조업 실태 조사와 선박 통항 영향 분석 관련 "문제없음" 결과에 있어 실제 데이터와 정면 배치된다"며 "해수부를 통해 즉각 반려 및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 서부선주협회측 “사업구역 내 직접 조업 1척...5km 2~ 5척" 자료 기재

연대측은 "평가서 초안은 놀라운 보고서"라며 "계획구역 내(21,41,42지적) 조업선 2척, 5km 내 어업선은 3~5척이 전부라는 결론을 밝힌 초안은 사업자가 평가서를 만들고 중앙정부와 태안군 등은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볼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대측은 “2025년 7월 해수부 심의기관에 AIS·V-PASS 현장 데이터 조업 중 선박 프로타 문건과 한국해양연구원의 해사채취로 인한 피해 등을 정리한 15쪽 상당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당시 윤 서기관은 중대사항으로 판단, 전반의 문서를 를 이번 평가서 초안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으나 사업자측은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2023.1월 5일 해양수산부 공간적합성협의 반려 정황도 초안에서 배제했다"며 "이는 태안군수와 사업자간 유착 의혹에 있어 합리적 의심“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들의 유착 정황은 ‘이번 24일 14시 공청회 초안 요약서 19쪽’에서 확인될 것“이라며 "사실상 집행부 감독기관인 군 의회는 누가 선출된들 신독(愼獨) 즉 자신까지 속이는 무력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 선박 통항 선형 이동이 아닌 반복 선회·정지 패턴 은폐

연대측은 "해상교통진단 보고서는 빈번하고 명백한 조업 활동을 보여주었으나 평가서 초안은 '안전문제 이상없음으로 결론을 냈다"는 분석을 내렸다. 문제를 덮는 방식의 초안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연대측 박승민 사무총장은 "단순 오차의 범위를 넘어 조업 활동 자체 축소에 이어 은폐‧누락하는 언어의 유희를 사용, 조업 상선 등 선박의 이동시 충돌‧접촉사고까지 외면한 가공할 만한 평가서“라고 지목했다.

▶ 국립수산과학원 “공청회 반영 필요"

연대측은 20일 국립수산과학원측과 통화에서 “평가서 초안에 기재된 피해 선박 자료에는 '사업자가 사)서부선주협회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라며Ⅰ.직접 피해 선박 1척 Ⅱ.5km 내 조업선의 경우 2~5척'으로 보고된 이번 평가서 초안은 명백한 허위"라고 이견을 제시하자 '공청회시 반영토록 지시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양환경공단측 담당은 “공단은 발주만 담당할 뿐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책임 공백 논란도 제기했다.

▶ 직‧간접 이해관계자 구분 배제…“절차 위반"

또 연대측은 “평가서 초안 문제는 탐문 조사 위주이며 나아가 조업선박 수치 조작에 이를 정도로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전면 배제한 초안이며 사업지역 내 흑도 구역 어업권 존재 여부도 전면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측에서 평가서 심의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태안군수는 해상풍력 및 해사채취 찬성 조건으로 9억600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받아 기부금품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 중심으로 심의 위원을 추천한 사실도 확인됬다고 밝혔다.

연대측은 군수가 추천한 단체는 "서부선주협회‧근흥면선주회‧태안군수산경영인 지회"라고 꼬집으며 "가세로 군정의 경우 '헌법재판소 2014헌마500 공유수면 점사용 절차적 위헌 소송' 주요 판시문인 “어업인 경우 참여권을 가진 사업지역내 이해관계인"라는 결정문과 정면충돌한다고 알렸다.

▶ 수협 통계 1500억 +사매 800억 약 2,300억 어획량 50억 반영…괴리 현격

연대측은 “평가서는 남면수협 기준삽아 연간 어획량 약 47억대라고 기재했다"며 반면 안면수협(20,455백만원), 서산수협(104,603백만원) 등 약 125,00백만원 당당하는 어획량은 일체 배제했다“며 "수협 통계에 의하면 보령 및 당진 서산 등 위판 및 사매를 포함 관내 3,000억대 규모의 어획고를 50얻 대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초안 어획고는 모항항 통발 7대 매출에 불과하며 안감망 2대 규모의 매출로서 실상 대규모 어획고를 누락한 평가서 초안은『해양이영평가법』 제12조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연대 측은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인 조작 설계"라고 진단했다.

▶ 통항 안전 ‘문제없음’…항적 데이터와 충돌

전문가는 "평가서 초안에는 선박 상선 통항 영향에 있어 안전한 항해"라고 결론 내렸다고 지적하며 반면 AIS 항적 분석 결과 다중 경로대 중첩되고, 고밀도 항로 교차하고 있으며 어선·상선이 혼재하는 등 충돌 접촉 위험이 높은 복합 해역"이라고 분석했다.

▶ 해수부 심의평가 부서 보완 지시 문건 중대 요지 미반영

연대측은 “2025년 9월 해양수산부 심의 결과 통보서에는 1. 직·간접 이해관계자 구분 2. 피해 조사 강화 3. 직접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확대 등 사안을 명백히 요구했던 반면 사업자측은 4. 흑도지적 조업선 및 어업권 제외 5. 이해관계자 배제 서부선주협회 제출 자료를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해수부 평가 보완 심의 조건을 전면 미이행한 사실도 밝혔다고 강조했다.

▶ 법 위반 가능...“반려 사유 해당"

연대 측은 이번 법령 위반 사안을 다음과 같이 지목했다.

1. 조사방법 부실 (탐문조사 중심) 2. 실제 데이터 미반영 3. 영향 범위 축소 4. 직접 이해관계자 배제 5. 통항·어업 영향 축소 평가 등으로 확인되며 이는「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른 6. “분석 미흡" 7. “영향 예측 부정확" 8. “거짓 작성"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초안 협의서의 반려 사유와 상당히 부합한다는 입장을 냈다.

▶ “전면 재검토 없으면 공간적합성협의 소송에 이어 해수부 장관 대상으로 법적 대응"

어업인연대측은 “이번 평가서 초안은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이며 구조적인 왜곡 초안"이라며 “평가서 전면 재작성, 이해관계자 재구성 심의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대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및 형사 고발 등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립수산과학원 측이 24일 14시 공청회시 ‘연대측 의견제출을 반영하라고 지시한다’는 답변과는 별건으로 부산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동시에 방문하여 동법 제12조 위반 혐의를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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