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위치는 충남 태안군 모항항 북서쪽 18km 이격 해상이며 사업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채취 물량은 5,145000m³(루베) 채취면적은 5.51km²로 확인됬다. 계산하면, 약 166만 평 규모이며 여의도 면적의 약 5~6배“로 확인됬다.
본지 취재에 응한 인천 골재판매상은 흑도 해역 514만 루베의 경우 "2023년도 판매 시가로 산정할 시 약 1,5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충남도청은 산출가는 약 600억 원 상당으로 추정하면서 시가 대비 – 61% 상당하는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가의 상당한 격차로 인해 충남도 확인 결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총 자원가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전 골재 전문가는 “충남도의 600억 산출가는 실제 자원가치가 아니라 행정 편의상 축소된 숫자."라고 주장했고 나아가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분쟁 최소화, 환경 영향 고려, 보상 부담 관리 등 사업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관행"이라는 입장을 냈다.
해당 바다골재 사업은 가세로 태안군수의 '이번 한번만 채굴' 선언 후 2020년 1차 채굴 허가 이후 "골재 채취 나에게 맡기면 될 것"이라고 선언 이후 "2021년 6월 경 2차 골재채굴 연장 사업 등 1차 + 2차 총 510만m³(루베) 채굴 허가 후 약 6개월 만인 동년 12월, 추가 1,240만m³(루베) 채굴 신청서를 사)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측과 협의, 접수받아 4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확인됬다.
바다모래 채굴 전문가는 "실상 골재 채굴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약 24개월 내 실시계획까지 승인하는 것이 관행이였으나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대표 전지선)의 반대 개진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공간적합성협의 처분금지가처분 등 행정소송 등 분쟁이 격화되면서 장장 4년에 걸쳐 지체되게 만든 사업으로 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전례로 남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5년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이사장 백종현)까지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태안군수의 정책에 찬물을 끼얹으며 실제 충남도 및 태안군의 불공정 절차를 공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든 결과"라는 촌평을 냈다.
한편 ‘어업인연대’는 이 사업은 단순한 골재채취 사업이 아니라며 직접적 어업인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공청회를 기화로 사업지구내 직접적 어업인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공청회 참여를 강조했다.
연대는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 (피해)영향권 범위는 약 19km' 라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해당 어업인은 해양경찰이 발부하는 V-PASS 로 확인 할 수 있는 조업근거 및 납세증명 그리고 위판실적 등을 첨부해 어업인연대 제출할시 "영향평가 의견서 대행, 공유수면점‧사용 반대 사유 등 관련 문건의 제출 정보 공유 등 알림고지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사무총국 010-2678-4447, 010-6357-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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