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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2보]태안군 “박선의 의원 추천 배수 공사"...인접 5개 필지 남편 토지"..감사원 배당

[연재 2보]태안군 “박선의 의원 추천 배수 공사"...인접 5개 필지 남편 토지"..감사원 배당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둘러싼 국유지 점용 및 이해충돌 의혹이 감사원에 접수된 가운데, 해당 사건이 감사원 내부에 정식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해당 감사청구 건은 감사원 감사2국 제1과(접수번호: 2AA-2604-0875252)에 배당된 상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기초의원 추천 사업으로 추진된 공사가 특정 토지에 실질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태안군 의회]

태안군 기초의원 추천 사업의 경우 연간 3억 4년간 12억원 한도에서 추천 사업을 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사업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된 모항리 배수로 정비공사(제3공구 포함)다.

공사 총액은 1억6000만 원 상당액으로 나타났다. 취재 결과, 군 담당은 “박선의 의원 추천 공사 추진 사업" 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 공사가 단순 배수 목적이 아니라 국유지 구간을 활용한 차량 진입 가능한 통로 형성으로 이어졌고 인접 사유지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논란의 중심에는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가 있다.

모항리 54-2 (801㎡), 모항리 55-1 (276㎡) 지목은 도로, 소유자는 국토교통부, 현행 제도상 도로부지를 사용할 경우 사전 점용허가 또는 사용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토부 협의 여부, 점용허가 존재 여부,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무단 점용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혹을 감사 요청하고 있다. 해당 공사 구간 접경지에는 현직 군의원의 배우자가 소유한 다수 필지가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공사 이전 진입 불가, 공사 이후 차량 접근 가능’ 공사를 진행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근거로 “공공사업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의 토지 인근 개황도]

해당 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여부도 감사의뢰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해당 농지 소유자 경우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며 20여년 사용한 농지에서 배수의 필요성 없었다는 상태를 알고 있었다"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주민들은 “이미 4차선 도로 공사 때 국토부가 설치한 배수시설이 갖춰져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박선의 의원 추천 공사의 합목적성 의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 및 문자로 입장을 요청했다. 특히 “의원 추천 사업 관련 사실 여부와 국유지 사용 및 공사 목적에 대한 입장" 을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

본지는 “답변이 없을 경우 후속 보도를 진행할 예정"임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 민원을 넘어 국유재산 관리 문제, 예산 목적 일탈 여부,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와 충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감사는 물론 수사기관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지는 향후 설계 과정, 결재 라인, 국토부 협의 여부등을 중심으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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