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의회]
공사 총액은 1억6000만 원 상당액으로 나타났다. 취재 결과, 군 담당은 “박선의 의원 추천 공사 추진 사업" 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 공사가 단순 배수 목적이 아니라 국유지 구간을 활용한 차량 진입 가능한 통로 형성으로 이어졌고 인접 사유지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논란의 중심에는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가 있다.모항리 54-2 (801㎡), 모항리 55-1 (276㎡) 지목은 도로, 소유자는 국토교통부, 현행 제도상 도로부지를 사용할 경우 사전 점용허가 또는 사용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토부 협의 여부, 점용허가 존재 여부,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이에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무단 점용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혹을 감사 요청하고 있다. 해당 공사 구간 접경지에는 현직 군의원의 배우자가 소유한 다수 필지가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시민단체는 ‘공사 이전 진입 불가, 공사 이후 차량 접근 가능’ 공사를 진행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근거로 “공공사업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논란의 토지 인근 개황도]
본지는 “답변이 없을 경우 후속 보도를 진행할 예정"임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 민원을 넘어 국유재산 관리 문제, 예산 목적 일탈 여부,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와 충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감사는 물론 수사기관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지는 향후 설계 과정, 결재 라인, 국토부 협의 여부등을 중심으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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