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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 해수부 장관 면담 요청 시위…해양환경정책관실 “제출 자료 재검토”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부산 해양수산부 본관 앞에서 흑도지적 골재채취 사업 중단과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 반려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한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측이 23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공식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해양수산부 본관 1인 시위 위로차 방문한 연대측 이사진들]
[부산 해양수산부 본관 1인 시위 위로차 방문한 연대측 이사진들]

어업인연대측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장관 대리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안용운 과장과 윤 팀장, 담당 주무관 등 관계 공무원 3인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연대측은 태안군·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서부선주협회 간 주민수용성 조작 의혹, 평가서 초안 심의 당시 허위·누락·축소 등 보완 지침이 통보되었음에도 2차 평가서 초안에도 같은 방식의 허위·누락·축소를 반복적하는 문제를 집중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대측은 V-PASS상 수백 척 조업선 누락 어획량·경제성 축소 영향권 반경 및 반기별 조사 미이행 직접·간접 이해관계자 왜곡 공청회 동원 의혹 공무수행사인 신분 심의위원 논란 기부금 및 금품 제공 정황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211350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기부금품법 위반 재판이 선고되었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강조했다.

박승민 사무총장은 면담 자리에서 해수부가 이미 보완·조정 의견을 공식 통보했음에도 사업자는 사실상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강행했다이는 단순 보완 수준이 아니라 정부기관을 반복적으로 기망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업활동보호구역 내에서 실제 조업 중인 어업인과 어촌계 상당수가 배제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됐다헌법재판소 2014헌마500 결정 취지상 실질 조업 어업인의 생존권과 절차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측은 또 사업자와 일부 단체 간 기부금 및 금품 제공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업무방해 여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어업인의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들은 131차 제출 자료, 22일 제출 문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해양환경정책관실은 평가서 초안상 조업현황,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수산통계 및 영향범위 부분 등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측은 이번 면담은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니라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자체의 신뢰 문제라며 향후 해수부의 공식 답변과 조치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추가 집회·형사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 어업인연대측 김영실 그룹장은 해수부 본관에서 1인 시위중인 박승민 사무총장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연대 이사진과 산을 방문해 '해양환경 보전 기치'를 재차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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