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6월2일 최근 전국을 막라한 전세버스의 대형사고에 발새에 대하여 대형 인명사고를 사전예찰 예방을위한 운수사업법 안전관리 대책을 연중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불법 전세버스 영업에 대하여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전세버스 업체 및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도에서는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의 점검실태를 지도·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세버스 업체를 선별 점검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 및 차량에 대한 점검 내용으로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적성 정밀검사 실시상태와 부적격 운전자의 채용 여부, 운전자의 입·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이행 여부 등이며, 전세버스 차량에 장착된 설비 및 장치 등의 적정준수 여부, 차량 내 테이블 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 여부, 운전 중 음주가무 행위, 고압가스용기를 적재하고 취사 행위를 하는 등의 자동차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한편 불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행정처분토록 할 방침이며, 벌칙으로 부적격 운전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정지 10일, 운전자 과태료 50만원, 입·퇴사 신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 50만원, 차량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벌금 300만원에 처하게 되며, 불법으로 명의를 이용(지입차량)하는 경우는 최고 사업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충청북도는 전세버스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6일 시·군,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 교통연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갖고 전세버스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 행정기관의 행정지도와 단속은 물론 업체의 노력과 함께 이용 승객의 차내 음주가무 행위의 근절, 안전띠 착용 등이 소중한 생명을 보호 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성숙한 안전문화 의식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
충북도, 불법 전세버스운영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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