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김동선 단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에대한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정하고 항소심을 파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달리할 별다른 사유가 없다며 벌금 80만원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동성 단양군수는 군수직에는 문제가 없어 그동안 어수선한 공직조직을 추스려 현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서 내세운 증인은 허위로 밝혀지기도 해 엄정해야할 검찰의 조사에 헛점이 드러나 이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또 지난 우건도 충주시장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읽는 형량을 받기도 일반 시민들을 어리둥절 하게 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