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최근 다단계나 계조직 형태로 소액투자를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적극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0년중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있는 115개 업체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상호 또는 사무실 주소를 빈번히 변경하거나 오피스텔 등에 소규모 사무실을 차리고 위장영업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금년 1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그 동안 제보를 받거나 기획조사 등으로 적발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단속과 피해예방활동에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처음 신규 회원을 모집해 신규회원을 본인의 하위 조직으로 두면 유치조건으로 받는 금액의 달콤함에 유혹되지만 언젠가는 자금모집자의 횡령이나 투자실패 등으로 원금도 못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본 한 제보자는 이들이 제시하는 다단계 사업에 1구좌당 매월 2만원씩 불입하면 전국지점망을 통한 자금모집 및 사업운영의 수익금조로 매월 50만원씩 총 1,200만원과 기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조건에 피해자는 2009.5월부터 2010.6월까지 약 100구좌 2,500만원을 불입하고 현재까지 수당조로 약 280만원만 지급받고 원금 및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 활성화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사수신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우수제보자를 선정하여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보 방법은 금융감독원은 전화와 인터넷, 우편 FAX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사금융 피해 상담 및 제보방법은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지원팀」전화 및 팩스 제보(전화: 국번없이 1332, (02) 3145-8157~8, 팩스: 02-3145-8139) 우편 제출(우편번호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 로 할수 있다.
또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19 홈페이지 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유사수신행위는 투기심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서민의 재산을 갈취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죄행위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익보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피해사례에 대하여 적극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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