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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자 피해조심

[제천=타임뉴스] = 1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최고이자율 연 39%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피해예방 수칙을 내놓았다.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11.6.27 공포 및 시행됬다.

이에 따라 ’11. 6. 27자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 됬다.

연 39%의 이자율은 '11.6.27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기존에 체결된 대부계약의 이자율은 연 44% 최고이자율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로 최고이자율 인하 추이는 ’02.10.27. 연 66% → ’07.10.4. 연 49% → ’10.7.21. 연 44% → ’11.6.27. 연 39% 이다.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라 대부이용자들은 금리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대부업체의 대출승인율이 하락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대부업체들은 폐업 후 고금리 불법영업을 할 우려가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첫번째.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의심이 간다면 서민금융119 사이트(http://s119.fss.or.kr)의 ‘등록 대부업체 조회’메뉴를 통하여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대부업체명으로 확인되더라도 등록 전화번호가 광고와 일치하지 않으면 등록업체명을 도용한 불법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광고는 과장광고가 많고 법령상의 광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광고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불법중개수수료 수취나 대출금 편취, 무분별한 신용정보조회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세번째 대부업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대부업체 이용시‘대부업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불법 사채 또는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도 사전 예방해야 한다.

네번째 불법채권추심에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 대부업체로부터 협박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자택방문의 경우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방문사실 녹화, 사진촬영, 이웃증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금융감독원은 사례로 "저녁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치는 경우 등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금감원,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적극 신고를 바란다"고 덛붙혔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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