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탁 단양군의회 의장이 소백산명칭변경에 대한 입장을 중분조정위에 설명하고 있다. |
[단양=타임뉴스]14일 중앙분쟁조정위원원회(이하, 중분조정위)는 경북 영주시가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행정구역명칭 변경과 관련 인전 군인 단양군이 중분조정위에 조정을요청해 이를 중분조정위원가 단양군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단양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난 2월 22일 단양군이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영주시와 영주시의회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를 방문해 각자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영주시는 '소백산면’으로 명칭을 변경에 제동이 걸렸으며 사실상 단양군과의 불협화음이 양 자치단체간의 반목을 접고 화합하며 지명에대한 소중함을 함께 생각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올 초 영주시가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나서자 단양군의회가 발끈했고 이를 항의방문 하는등 적극 저지에 나서고 이어 지역 사회 민간단체가 적극 동참했으며 단양군은 지난 2월 22일 행안부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한편 지난달 8일과 20일에 분쟁위원과 행안부 관계자 등이 "영주시가 사용 명칭에 대해 '남소백산면.소백남면' 등으로 명칭을 사용하면 어떠냐"는 중재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 중앙분쟁조정위가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고민 없이 지역 이기주의에 기인한 읍·면·동 명칭 변경에 대해 중점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한것으로 보인다.
경북 영주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결정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주시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시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아직 분쟁의 불씨는 남아 있는 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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