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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차 반드시 신고해야

50CC미만 이륜차 반드시 신고해야

[제천=타임뉴스]제천시가 50CC미만 이륜차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하고 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2012년 1월1일부터 실시된 50cc미만 이륜차 신고기한이 6월30일로 끝나게 되면 7월부터 미신고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50만 원과 무보험 운행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 할 방침이며 사고가 날 경우 형사 입건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50cc이상 이륜자동차이며 25km/h미만 이륜자동차로 통상 사발이로 불리는 산악용 ATV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천시에서는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5월까지는 보증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해야 했으나 6월 1일부터는 보험가입증명서와 소유사실 확인서 작성 후 신분증 지참만으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민원편의를 돕고 있다.



신고는 주소지가 읍면일 경우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동지역은 시청 교통과에 등록하면 된다.



보도자료= 제천시청 교통과(043-641-5298)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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