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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제천 교통사고 견인후 발견된 사자 사망시간 몰라

[제천=타임뉴스 지난 8월25일자 보도한 교통사고 후 견인된 이후에 발견된 사망자의 숨진시간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검사결과가나와 경찰의 현장조치 미흡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 보인다.



지난 8월 25일 새벽에 사고후 견인된 차량에 숨진 채 발견된 김모(37)씨의 시신 부검 결과에 대해 9월 27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이틀 뒤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은 ‘두경부 손상(머리와 목)’ 으로 밝혀졌고 운전석 좌측의 안전벨트 고리를 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검 결과 사망시간은 추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다.

경찰 측은 부검 결과를 유족들에게 이미 통보한 것으로 알려으나 경찰 관계자는 “관련 경찰의 과실 유무를 판단 후 징계여부가 결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25일 04:35께 역전오거리에서 사망자가 탑승한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25톤 화물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후 음주교통사고로, 사고 후 조사를 받았으며 차량에 차량에 함께 타고있던 남성이 5시간만에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서 사망한체 발견돼 제천경찰서에 신고 했다.

한편 사망 원인과 시점을 두고 파장이 일었던 사건으로 유족들은 사고처리를 소흘히 한 출동경찰관 때문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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