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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치룬 기자 대법원 무죄판결

[제천=타임뉴스] 대법원 3부(재판장 민일영,이인복)은 지난 13일 2009년 충북 제천지역에서 기자로 재직하다 검찰에 의해 공동 공갈 및 강요죄로 구속돼 4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던 모 지방일간지 조 모씨(52)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영석은 검찰의 공소사실중 공동공갈의 점에 대해 그 범죄를 증명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주장처럼 논리와 경협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009년 야시장의 이권개입과 골재납품 비리, 광고협박 수주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긴급 구속 4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하다 그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돼 4년째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싸움을 이어왔다.

조씨는 구속당시 검찰이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이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세무조사’나 ‘현장조사’를 운운하며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려다 긴급수속돼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이후 검찰은 당시 검찰총장이 별건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에도 새로 광고건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현재까지 얼굴도 모르는 건설업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광고를 강요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사건을 조작해 3년형의 중형을 구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에서 검찰의 뜻대로 진술했던 증인들이 재판장에서는 모든 진술을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만 봐도 검찰의 강압수사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며 해당검사와 지청장 등 당시 수사책임자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및 건설업체에 빌붇어 불필요한 광고 강요와 업무상과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 지자체가 엄청나게 쏟아낸 축제행사와 시 군정 홍보비가 일부 기자들의 상호간 광고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과 지자체 단체장들의 홍보용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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