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타임뉴스] 충북 제천지역 모 종합병원이 약사 퇴근후와 공휴일에 무자격 약사를 고용해 운영한것에 대한 의혹이 재기됬다.
이병원은 지난해 어렵게 문을 연 이후 지역 종합병원답게 급성장을 해 개원 3개월만에 병실을 모두 체우는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질을 한층더 높인 병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 사건에대해 병원관계자에 의해 개원한 이후 약사는 단 한명을 고용해 약국을 운여하다보니 약사가 퇴근이후에는 당연히 야간 당직자가 약을 조재하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병원 주변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께부터 약사 1명에 의해 조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약사 대신 무자격자가 원내 조제를 담당하고 있다” 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약사가 개인 볼 일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밝히고 " 약사가 단 1명인 종합병원이 약사가 퇴근하거나 휴무시 보조원들이 조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일상이라며 “무자격 약사가 환자의 약을 조제할 경우 의료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귀뜸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원내 조제실에 약사 1명이 근무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취재가 이뤄진 시간의 조제실 상황은 약사가 이미 조제한 것을 병동에서 분출해 간 것으로 무자격자의 조제는 없었다” 고 해명했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해당 병원을 방문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종합병원의 원내조제 실태와 관련 “무면허약사 처방 부당적발 사례는 2009년 2건, 2010년 2건, 2011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병원 내 무자격약사 조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 고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행정지도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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