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하게 펙스로 관공서에 보내진 법무부장관 직인이 찍힌 위주분서/자료=제천인터넷뉴스 제공 |
[제천=타임뉴스] " 나 법무부 검찰수사관인데 당신은 국내 최대 금융비리사건에 연루되 김 모씨 명의로 당신 통장으로 1억5천만원이 입금됬다 빨리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라"고 다그쳤다.
전화를 받은 공무원인 A씨는 "보이스피싱 아니냐? 못 믿겠으니 팩스로 관련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실제로 관공서로 알려준 펙스번호로 과감하게 공문 한 장이 수신됬다.
수신된 펙스에는 어설프게 작성된 공무서로 보였으나 잠시 상급 행정기관이라 의아해 했으나 이상하 문맥이 맞지않는 문서내용을 의심했고 더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A 모씨는 공직자로서 자주 관공서 공문을 접했던 터라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는 점을 이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범인의 수법을 살펴보면 팩스로 온 법무부 공문에 의해 A검사실로 통화를 시도하면 검사를 사칭한 범인이 1시간 정도씩 특정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상세히 얘기하고 급기야 돈을 이체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지난 3월 인천에서 8억원을 사기피해를 낸 일당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일반인들은 공문서에 신뢰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이같은 수법으로 수억을 가로체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처럼 공문을 활용하거나, 장시간 대화를 통해 주의를 분산시킨 뒤 특정 검사를 사칭하는 등의 진화된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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