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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주)지알엠' 근로자 사망원인 일산화탄소 중독사

단양군 매포읍 상괴리 (주) 지알엠 공장 정문에 설치된 TMS

[단양=타임뉴스] 지난 11일 단양군 매포읍 상괴리 (주)지알엠 공장에서 원인모를 가스에 중독되 숨진 근자의 사인이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으로 밝혀졌다.



사망 근로자 권 모(27·경북 안동시)씨에 대한 부검결과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인 것으로 밝혀져 그동안 주민들이 심야 또는 흐린날 기압이 내려가면 코를 찌르는 냄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양경찰서는 19일 국과수 동부분원에서 숨진 권 씨의 부검결과 "외포검사에서 연조직층 및 혈액 등이 선홍색을 띄고 있음을 보여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으로 판단된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권 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54분께 공장내 원료투입구에서 일하던중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동료직원이 신고했으나 119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이미 호흡이 없었다고 한다.



회사 관계자는 재해자가 사망한 원인에 대해 재해자는 원료투입 Hoper 에는 안전상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공정라인에 이물질이 끼어 이를 제거하려고 들어갔다가 원료처리 화공약품에 의한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에 공장 인근주민들은 사고가 발생하자 "이 공장에서 그동안 악취가 나던것이 주민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유독물질 이라며 철저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경찰서는 오는 28일경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가 발생할 당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 등에 대해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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