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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1% 공직관련 법죄 금액관계없이 중징계 해야

[종합=이부윤 기자]우리나라 국민의 61.2%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설문에서 공직자의 45% 가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알고도 고의적으로 저지른 법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503명과 공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행동강령’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3만원범위 내의 음식물·편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의 62.4%, 일반국민의 59.4%로 가장 많았다.

또 ‘경조사가 있을 때 공직자가 5만원 범위 내에서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의 61.2%, 일반국민의 63%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공직자 행동강령을 잘 실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직자(62.2%)의 경우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국민(33.4%)은 ‘징계 등 처벌시스템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참고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나와있는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하도록 되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의 비정상적 금품 등 수수 관행은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 현행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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