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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산불비상경계태세 ‘만전’

“우리 모두 소중한 숲을 산불로부터 지킵시다.”

금산군은 이달 26일까지 산불비상경계령을 발령했다. 이 기간동안 금산군 전 직원의 2/1은 각자의 담당구역을 분할하여 산불예방활동을 펼치게 된다.

금산군직장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진 이번 예방활동은 타 지역의 대형 산불과 연일 계속되고 있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다행히 15일 금산지역에 평균 4mm의 비가 내려 한시름 덜었으나 산불위험 상황은 항상 상존해 경계태세를 늦추진 않고 있다.

4월초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200여 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짧은 기간 많은 산불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뭄이 한몫하고 있다. 건조주의보 속에 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져 3부 장관(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은 산불예방을 위한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산불예방을 위해선 ▲입산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의 출입을 삼가고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지 않으며 ▲충분한 예방조치 없이 논, 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최고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 없이 산림에서 100m이내의 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받게 되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갈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현재 금산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활동을 벌여왔었다.

이번 산불비상경계령 발령으로 전 직원의 비상근무와 산불진화 및 감시원을 증원 배치하여 지상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또, 산불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충남도청 및 유관기관에 보고하여 헬기이용 등 산불협동진화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금산군청 농림과 산불담당은 “산불 위험행위 또는 산불 발생을 목격할 경우 금산군청(041-750-2602~5) 또는 가까운 읍·면, 소방서(119)등에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산군은 산불비상경계근무로 군민의 안전과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권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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