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2010년도 2분기 자동차세 5,243건 8억9325만7천원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적재정량, 차종에 따라 차등화된 세액이며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우체국과 농협, 관내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텔레뱅킹, 위텍스시스템,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가산세의 추가부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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