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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불법전용임야 지목 일제정리 사업 추진

[계룡=타임뉴스] 계룡시는 2010. 12. 1부터 산지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전용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일제 정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임야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지적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년도 신고대상은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시설, 농업용시설(농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포함)등이다.



처리 절차로는 토지소유자는 불법전용 임야를 시청 산림녹지담당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시청에서는 접수 후 현지 확인 및 심사, 신고수리 결정을 한 다음 지적담당 부서에서는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후 소유자에게 통보 5단계에 걸쳐 처리하게 된다.



한편, 시관계자는 대상 토지를 조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비사업도 함께 진행하여 많은 주민의 참여로 다수의 토지가 정리 될 수 있게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의: 시민봉사과 지적담당 ☎042-840-2361~2365)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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