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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계룡=타임뉴스]계룡시(시장 이기원)가 2011년 상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2천9백만원을 10일 부과하고 금월말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등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부과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 4,922건에 1억1천만원, 시설물 311건에 1천9백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이번달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창구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없이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 납부하거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계좌이체를 통한 수납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의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 많은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재수 기자 장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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