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육아걱정 끝.

[계룡=타임뉴스]계룡시(시장 이기원)가 가정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 돌보미사업’을 실시한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과 출장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중장년층의 여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하루 24시간, 365일 이용이 가능하고 시간제 이용자의 경우는 연 960시간, 종일제 이용자의 경우는 월240시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내용은 보육시설과 학교, 학원 등에서 데려오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임시보육, 아기목욕, 병원동행, 놀이활동, 안전 신변보호 처리 등이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000원에서 5,000원이며 선납제이다. 서비스 이용신청은 이용일 2 ~ 3일전에 계룡시 주민생활지원과에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하고 제출서류는 이용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시는 금년도 아이돌보미 사업비로 2억2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계룡시는 돌보미들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아이돌보미 매니저를 위촉하여 매월 각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돌보미 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양육지도 및 현장관리 수행 능력 등 돌보미의 활동을 관찰하고 평가하여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앞으로도 돌보미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면 된다.



편집국 기자 편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