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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당진=타임뉴스]당진군 공무원 직무관련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강화 규정을 신설하는 당진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한다.



신설내용으로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상담실 설치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징계기준 마련 (▲직근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패행위자 보다 1단계 낮은 징계)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보다 2단계 낮은 징계)하였다.

또한 당진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관한 규칙 중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시 징계기준을 신설(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을 마련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군민에게 부담이 되는 부적절한 관행을 차단해 작금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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