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도내 여름 피서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신고 숙박업소가 다수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2일부터 2주일 동안 여름철 피서지 주변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441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1곳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17곳 ▲미신고 숙박업소(펜션) 7곳 ▲노래방 청소년 출입금지시간 출입허용 1곳 ▲원산지 거짓·미표시 3곳 ▲환경오염 업소 1곳 ▲식품위생법의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곳 등으로, 검찰송치(26곳) 및 과태료 부과(5곳)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미신고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나 미신고 펜션 등 불법 숙박업소도 다수 적발됐다.
불법 숙박업소로 단속된 7곳은 모두 미신고 펜션으로, 최근 피서객들이 민박의 가정적인 분위기와 호텔의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펜션을 선호함에 따라 불법 펜션영업이 급증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이용자들의 위생과 안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들의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 및 시군 43명으로 편성된 특사경 단속반은 피서지 주변의 숙박업소 및 일반음식점의 미신고 영업행위는 물론, 원산지 거짓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등 ‘여름철 피서지 합동단속’을 오는 16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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