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관리위원회, 분쟁 조정철차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9월 30일까지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내용을 시에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된 위‧아래층 입주자와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하여 서로간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문제점 인식과 예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해 시 주관으로‘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소방안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문 배부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살기좋은 공동체 주거문화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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