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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방지에 총력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최근 이웃간 갈등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내문 2천장을 제작하여 14개 아파트 단지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관리위원회, 분쟁 조정철차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9월 30일까지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내용을 시에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된 위‧아래층 입주자와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하여 서로간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문제점 인식과 예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해 시 주관으로‘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소방안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문 배부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살기좋은 공동체 주거문화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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