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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13년 균등분 주민세 1억 1252만원 부과

계룡시, 2013년 균등분 주민세 1억 1252만원 부과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2013년도 균등분 주민세 1만 4592건에 대하여 1억 1252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계룡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했으며, 이달 말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개인은 면이 3300원 동이 4400원이고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시는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할 수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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