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올해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88만건, 85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현재, 충남도 각 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시·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세 의무자별로는 세대주 79만건 31억5200만원, 개인사업자 6만건31억1100만원, 법인 3만건22억79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7000건3억9000만원(4.8%)이 증가한 수치로 세대주(1만2000건, 4100만원)와 개인사업자(3000건, 1억8400만원), 법인수(2000건, 1억6500만원)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26억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11억4100만원, 당진시 6억9000만원, 보령시 6억5600만원 순이며, 계룡시가 1억12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은행 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적용대상 카드: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를 통해 지방세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시·군 세무민원실에서 카드결재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재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시·군의 구성원의 회원자격으로 내는 회비의 성격인 만큼 무엇보다도 주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세목”이라며 “은행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이 지연되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 올해 균등분 주민세 85억4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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