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자동차 공회전 이제는 안돼요!
[서울타임뉴스]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10일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나 차고지 등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 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며 이 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5℃ 미만이거나 25℃ 이상과 같이 냉․난방이 필요한 곳에서는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된다.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6개월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고 성북구는 10일부터 경고 없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관계자는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성북구 관내 자동차 공회전 중점제한 장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12개소, 차고지 15개소, 노상주차장 1개소 등 총 128개소이며,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은 이달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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