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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서 '분양대금 20억 상당 사기혐의 피의자 검거’

[천안=최영진기자] 천안 동남경찰서장(총경 홍덕기)은, 피의자 A씨(45세)는, 2005년 10월 29일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재 00프라자(지하1층, 지상3층)에서 피해자 B씨외 4명에게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상가 건물을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2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이후 피의자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불응하고 도주, 9년 이상 잠적하던 중 담당 경찰관의 끈질긴 추적으로 검거, 범행을 시인 받고 구속하였다.

이와 관련, 천안동남경찰서는 피해자가 B씨 외에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피의자 소유재산 관계도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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