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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자율방범연합대 임원 등 4명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

[천안=유은하 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자율방법연합대의 무전기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급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천600만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L씨(48) 등 4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무전기 교체사업은 천안시 자율방법연합대 기능보강 사업 중 하나이며 충청남도와 천안시에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지원받아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들은 천안시청으로부터 무전기 교체 사업비로 1억 원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업자와 수의계약한 뒤 기지국 케이블 단가를 10배가량 부풀려 1억 원에 맞춘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으며 리베이트 명목으로 각각 800만원씩 1천600만원을 건네밤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지난 11월 천안시청으로부터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기능보강 사업비로 2천600만원을 교부받아 본래 700만원인 화장실 수리비용을 공사업자와 모사를 꾸며 900만원으로 송금한 뒤 200만원을 돌려받았고, 방범조끼 구입 보조금을 받아 33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3천383만원을 부정사용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천안시 동남구 자율방범연합대 초소수리비로 천안시로부터 5000만원을 지원받아 공사업자와 수의계약 한 뒤 동남자율방범연합대의 지붕 및 간판설치, 화장실 공사를 중단시키고 위 공사비에 해당하는 1천253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보조금 사업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정황을 포착한 뒤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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