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에 따르면 김모씨(44세, 남) 등 운영자들은 지난해 2월경부터 2015. 5. 17일까지 충주시 일원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 후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마권 구매자들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 배팅을 해주고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마사회법을 위반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여 배팅 금액의 20% 서비스머니로 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겼으며 이들 배팅 총금액은 년간 30억정도 규모로 추정하고 수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단속에 나선 경찰 및 마사회 관계자는“사설 경마가 중소형 도시로 확산하는 추세로 사이트에 가입하여 인터넷이 가능한 PC 1대만 있으면 장소를 가리고 어디서는 불법 사설 경마를 할 수 있어 단속하기 어려움을”를 표하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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