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기관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5년도 기준배출량 대비 20% 감축) 달성 지원을 위한 현장 맞춤형온실가스 감축 종합컨설팅을 제공 받게 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1년부터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시행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지원을 받고자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공단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노후시설을 에너지 절감형 시설로 교체, 공정개선을 통한 폐열 재활용 및 불필요한 전등 끄기, 대기전력 차단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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