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기분과 비교해 2억2천9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3,350여대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경과연수에 따라 3년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승합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 전액이 부과됐다.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6월중에 시청 세정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납고지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가능하며,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신용카드, ARS(043-850-7400)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성낙서 충주시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충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