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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66억 부과

【충주 = 타임뉴스 편집부】 충주시가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71,276대에 총 66억원을 일제히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분과 비교해 2억2천9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3,350여대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경과연수에 따라 3년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승합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 전액이 부과됐다.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6월중에 시청 세정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납고지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가능하며,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신용카드, ARS(043-850-7400)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성낙서 충주시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충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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