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가 6·25 한국전쟁 및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가 전쟁에 참여했던 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책임을 일선 시·군에 전가하는 등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이기철 의원(아산1)은 9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참전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가 2008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보훈복지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 조례의 핵심은 충남도에 1년 이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매월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 참전유공자는 1만2천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도가 지급한 참전 명예수당(월 3만원) 및 사망 위로금(15만원)은 ‘0원’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도가 지급한다고 해 놓고 시군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조례와 보훈복지 계획만 있지 이렇다 할 알맹이(지원)는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시간이 없다. 2012년 1만4천209명이 생존했지만, 2014년 현재 1만2천829명으로 줄었다"며 “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매년 500명 이상 유공자들이 숨을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만드는 데에는 유공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작 당사자들은 형편없는 예우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며 “교육당국은 전쟁의 참상을 교육해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안보의식을 확고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