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의회 불통으로 인해 의원 간의 불신 및 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며 “오만과 독선으로 도의회를 이끌어가는 김기영 의장에게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충남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 제출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김기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키로 의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불신임안이 제출될 경우 사실상 의원 간 불신과 갈등 등, 크고 작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10명의 의원은 4일과 6일 도의회 교섭단체사무실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법령을 위반하고 독선으로 의회를 이끈 김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 불신임의 의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그 의결은 재적 의원 4분의 1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기에 불신임안을 발의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새정치 의원들의 주장이다. 새정치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충남도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위반 ▲양 당 대표 간 소통 없는 일방통행과 선임위원 사임 건 미처리 등의 직무유기로 요약된다. 김기영 의장은 특위구성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충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규정에 어긋나, 법률적 흠결이 있다는 입법고문단의 자문결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적법하다고 허위진술토록 유도하여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바, 이는 의회를 기만한 처사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새정치 의원들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때는 본회의 1시간 전에 의안 원안을 의원석에 배부하는 것이 충남도의회 회의 규칙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특위선임위원 명단을 고의로 표결직전에 단말기에 배부토록 지시하여 의회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 선임 시 해당 의원이나 교섭단체 대표 간 어떠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임해 회의 규칙 제23조 요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서면으로 사임표명을 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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