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북구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 관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수탁 계약서에‘갑을’이라는 명칭 대신 함께 행복하자는 의미의 ‘동·행’으로 체결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구가 주민이 주도한 변화를 지지하고 동행하고자 이를 확대,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성북구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시설의 사용, 관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협약), 업무 협약, 근로 계약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동행계약서 체결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동행계약서의 표준안도 마련하였다.
조사된 총 180건의 계약(협약) 중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져 계약서 변경이 불가능한 13건을 제외하고, 92%에 달하는 167건이 동행계약서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위수탁 계약(협약)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금전이 오가는 계약이 아닌 복지관, 실버센터,체육시설, 청소 업무 등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행정업무에 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성북구는 2015년에 체결 예정인 계약(협약) 24건과 2016년 중 계약기간이 끝나는 141건에 대해 계약만료와 동시에 동행계약서를 반드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성북형 상생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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