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발굴 대상은 △도움이 절실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신청・탈락・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창고・공원・화장실・역・터미널・교각 아래・폐가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 구성원의 장애, 질병, 노령에 따른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빈곤층 △그 밖에 가족과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각종 공과금 체납자 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이다.
발굴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신속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에너지 바우처 등의 공적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유도하는 한편,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복지담당 공무원 이외에 민관복지기관 종사자, 복지통장, 동 복지협의체 위원, 좋은 이웃들, 가스・전기검침원, 자원봉사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공적자원과 민간복지기관, 지역 내 후원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는 등 민‧관네트워크 기반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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