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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 모의총포 소지·판매자 검거

[청주타임뉴스=박근범 기자] 청주청원경찰서(서장 신희웅)에서는 지난 8월 29일 16:20경 청원구 율량동 소재 00할인마트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M4 칼빈 전동건"의 칼라파트 부분과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여 모의총포를 소지·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린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동일 09:00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이 모의총포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려 율량동 소재 “금관할인마트" 주차장에서 피의자를 만나 검거한 것이다.

이에 청원서 담당자은 모의총포를 제조·소지·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박근범 기자 박근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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