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박근범 기자] 청주청원경찰서(서장 총경 신희웅) 수사과는 2006년 일자미상경 변모씨가 운영하는 청원구 소재 ○○ 수리점에 지적능력이 낮은 피해자 김모씨(42세 남, 지적장애 3급)를 그의 부친과 합의 수리 점에서 일하기로 하고, 동소 2평되는 컨테이너 내에서 숙식을 하며 금년 9월 7일까지 일을 하여 왔다.
피의자 변 모 씨는 피해자가 일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위험한 물건(몽둥이)을 사용하여 여러차례 전신을 폭행하고,변 모 씨 처 이 모 씨(64세,여)는 2007. 5.11부터 2016. 8.19.까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수급비등 2,400여만원 상당을 보관관리하면서 마음대로 인출 사용했다,
또한 변 모 씨는 피해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수리점을 방문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사실도 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머리부위 상처, 진료내역, 수급비 입 .출금 내역, 피의자들의 진술,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적용변 모 씨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근로기준법, 횡령, 공무집행방해로, 변 모 씨 처는 횡령혐의로 입건하여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 진술에의하면 피의자 부부는 지난 2006년 일자미상경 부친과 합의하에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수리점으로 데리고 와서 ○○수리 일을 시키면서 맘에 들지 않는다며 곡갱이 자루 (거짓말정신봉)로 전신을 폭행하는 등 10여년간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의자부부는 지난 2006년 일자 미상 경부터 2016. 9. 7일 까지 피해자가 일한 노임을 지불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2,400여만원 상당을 보관 관리하면서 마음대로 인출 사용했다.(기간 2007. 5. 11~ 2016. 9. 7)
지난 9월 7일11:00경 ○○수리점에 피해자의 특수상해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 하는 과정에서 큰소리로“피해자를 왜 데려가려 하느냐"“씨발 못 데려 간다"며 동행경찰관 경위 강승호의 얼굴를 머리로 2회 들이받고 몸통을 잡고 2회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있다.
수사진행 경과 9. 4 ○○타이어(빵구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맞아 팔에 깁스를 하고 담배꽁초를 주워피고 담배 구걸하고, 직접 폭행 당 하는 것을 목격 했다 신고. 진술확보
9. 5 동네주민 등 상대 진위여부 탐문활동
9. 6 장애관련 기초생활 수급 관련자료 의뢰
9. 6 ○○면 사회복지담당자 등 보강조사
9. 7 신뢰관계자 동석 진술녹화실에 피해자 조사 진행
일하면서 흉기 등을 상습폭행 당하였다는 진술확보
9. 8 피의자부부 출석조사 (남편 16. 9. 8.자, 부인 16. 9. 9자)
남편 폭행부분 일부시인, 노임미지급 시인
부인 수급비 횡령 및 노임미지급 시인
9. 9 피의자 변모씨 2회 조사
노동청과 협조 보강수사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보면, 2006년 일자미상경부터 타이어 수리를(빵구때우는 일) 시키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판단 피해자 진술과 병원진료기록 등 참조 입건하였고 노임, 수급비 횡령, 공무집행방해부분도 인정되어 추후 신병에 대하여 검토후 영장신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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