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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청탁금지법 수사실무 교육

[청주타임뉴스=박근범 기자]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오원심)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28)을 앞두고 20일 오전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수사실무자와 112종합상황실, 지구대(파출소)경찰관 등을 상대로 신고접수 및 처리요령 등 수사매뉴얼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수사과장(한태호)이 청탁금지법의 의의와 수사대상, 신고 접수시 처리요령, 위반사례 등 실무위주로 교육을 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수사매뉴얼에 대한 사전 실무교육을 통해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 하고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과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근범 기자 박근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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